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부터 시공자까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발주자가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시공사가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민간 공사는 인허가기관의 검토를 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히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영업정지나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따를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자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