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관리 책임 확대
기존에는 불법 하도급을 직접 수행한 '하수급인'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을 허용한 '건설사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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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하도급을 받을 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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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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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청(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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