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기준의 명확화
현재 시행령에 흩어져 있어 혼동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구분 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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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도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82조제1항: (…현행과 같음…) . 다만, 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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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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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인)로부터 다시 공사의 일부를 하청받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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