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받은 자까지 처벌과 제재를 넓히고, 사망사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자진신고하면 처분을 줄여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처벌·제재 대상 확대
지금은 불법하도급을 준 쪽 중심으로 처벌해요. 개정안은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불법을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인허가권자까지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손해배상책임) 제5항·제6항
변경 전
현행 제44조는 부실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수급인의 연대책임만 정하고 있었어요(제5항·제6항은 신설).
변경 후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수급인이 손해의 10배 또는 5배 이내로 배상해요. 법원이 참고할 사항 8가지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제82조, 제84조, 제98조의2, 제99조 등 일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하도급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공사 전부를 넘기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