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하도급 처벌대상을 하도급받은 업체와 지시·공모한 발주자까지 넓히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인허가권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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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어요. 다만 각 항의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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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업체 등록 요건과 공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도급 계약 시의 통보 절차와 수급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하도급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참여를 제한하거나 처분하는 기준이에요.
하도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9조제7항,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제44조, 제82조제1항제3호의2·제4호의2, 제83조, 제84조, 제95조의2제4호의3, 제97조제3호의3, 제98조의2제1호, 제9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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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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