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거나 지시·공모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고, 사망사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등록말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제재 대상 확대
지금은 불법하도급을 준 사람 중심으로 처벌해요. 개정안은 하도급을 받은 사람, 관리의무를 어긴 원도급업체,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인허가권자까지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도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공사를 받을 수 없고,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업체 등록 요건과 건설인력의 정보를 파악하는 규정들이에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의 확인 의무와 부당한 지시 금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따르는 제한이나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있어요.
기존의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정리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29조의2제1항, 제44조, 제82조제1항제4호의2, 제83조, 제84조 등 일부는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되, 제29조제1항~제3항 위반은 5년 안에 받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만 횟수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하도급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겨 맡기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