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현장 관리 강화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발주처나 허가 기관이 실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 자재 공급자, 건설인력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술인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인력 현황과 공사 상황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정보의 관리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시공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