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부터 시공자까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발주자가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의 경우 적정성 여부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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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가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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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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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주된 건설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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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필요 ㅇ 건축물 설계 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 공사감리 시 구조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ㅇ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추가하여 공사감리 시 골조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함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필요 ㅇ 건축물 설계 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 공사감리 시 구조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ㅇ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추가하여 공사감리 시 골조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