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및 적정 비용·기간 보장
발주자가 설계, 시공, 감리자가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검토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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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검토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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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처벌 및 책임 강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관련자들에게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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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기로 결정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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