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에요.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발주자가 공사 시작 전부터 충분한 공사비와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설계자나 시공자의 안전 관리 능력을 미리 확인하며 전문 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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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발주자가 설계자 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발주자는 설계자 등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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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및 인센티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잘하는 곳은 공공발주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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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자
건설공사를 주문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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