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참여자별로 책임에 맞는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참여자별 맞춤형 안전책임 부여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와 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감리자는 설계도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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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가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이를 기술자문위원회나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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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발주자나 설계자 등 권한이 큰 주체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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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 시공자
원도급업체(시공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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