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감정평가 업무범위를 목적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가격 유도를 막으며, 감정평가사 징계 공개와 전자 감정평가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감정평가 업무범위 구체화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보상, 기업가치 평가, 국·공유재산 매매, 회생·파산, 담보 설정 등 근거 법률과 목적별로 나눠 명확히 정리해요. 발의 의원들은 업역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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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제3항(감정평가법인 구성)
변경 전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하고, 대표만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했어요.
변경 후
전체 사원·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고, 대표는 감정평가사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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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제5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인 대표에 관한 제29조제3항은 시행 이후 대표를 정하거나 바꾸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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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평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 금액으로 나타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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