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지원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을 가꾸는(육림업) 임업인들에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직접지불금을 지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마련해요. (안 제1조, 제4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기능
산림이 제공하는 수원함양(물 확보), 대기정화, 재해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