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산촌 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산촌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 조건이 어려운 곳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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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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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 수급에 대한 엄격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 투명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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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직접지불금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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