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택배와 소화물 배송 등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에요.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 및 관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안전과 보건 조치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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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과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택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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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및 인프라 강화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시설 확충과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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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택배와 같이 비교적 적은 양의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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