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에 '인증'을 받아 운영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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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인증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등록한 사업자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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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기본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정책 위원회 구성과 협회 설립, 공제조합 운영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정비했어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보고, 검사, 청문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의 처벌이나 공무원 의제 등 법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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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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