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륜차 배달·배달 중개 플랫폼)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배달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최소 배달료인 '안전배달료'를 위원회가 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지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원하면 인증을 받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나 지능정보기술로 배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인증제만으로는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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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에게 할 수 있는 '인증'과 인증표시 제도
변경 후
정보통신망·지능정보기술 등을 갖추고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 바뀌고, 변경등록과 등록증 발급 규정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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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기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배달료의 결정, 공표 및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조직 구성, 협회 및 공제조합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공무원 의제, 위반 시의 벌칙과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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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이륜자동차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이에요. 흔히 말하는 음식·물품 배달 대행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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