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플랫폼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종사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어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종사자에게는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과속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도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노·사·정·소비자가 최소한의 배달 관련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달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19조(인증의 취소)
제19조의2(준용규정)
제21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제33조(서비스약관)
제40조(협회의 설립)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보고와 검사)
제45조(청문)
제47조(수수료)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