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택배와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에요.
택배 및 배송대행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일정 기준을 갖추고 등록하게 하며, 드론이나 이륜차를 활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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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 장비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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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통과될 경우 택배 및 소화물 배송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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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드론, 이륜차 등을 활용하여 소량의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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