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존 노동법과의 조화로운 적용
플랫폼 종사자가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플랫폼 종사자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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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부과
법안을 위반한 플랫폼 운영자나 이용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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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데이터 라벨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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