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동법 적용 및 입증 책임 전환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을 우선 적용하며,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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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권익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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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 지원 체계 마련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보급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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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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