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로봇이 배송하는 '물류 이송 로봇'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로봇 배송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법에는 로봇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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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로봇을 이용한 배송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인증사업자',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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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생활물류로봇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서비스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로봇 서비스에 대한 심사와 행정적 지도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을 위한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대응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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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로봇서비스
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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