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드론·로봇 배송 도입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배송 수단 도입
택배와 소화물 배송에 기존의 화물차,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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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함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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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드론이나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소화물배송 서비스와 관련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배송 종사자의 범죄 경력 확인과 자격 검증에 관한 규정이에요.
배송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내용이에요.
의무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과 인증 취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운전자격 확인(제19조의4), 서비스 평가(제35조), 교통법규 교육(제38조제2항)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계약된 종사자나 드론을 이용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어 적응할 수 있게 배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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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나 드론, 로봇 등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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