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확인과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여 배달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배달 종사자 면허 및 장비 확인
배달 사업자가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배달하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미리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와 운송수단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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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 운송수단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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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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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달하고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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