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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규정을 두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택배ㆍ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전면허 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사자에 대한 자료의 조회를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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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