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배달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달 로봇과 드론의 공식 인정
현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를 이용한 소화물 배송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달로봇과 드론도 법적인 배송 수단으로 포함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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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화물배송대응서비스사업의 수단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수단에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달로봇과 드론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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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물건을 직접 배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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