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배달로봇과 드론이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배달로봇이 음식 서빙 등 실내공간에서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배달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달로봇과 드론을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3호나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