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달 라이더 중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취업 사각지대 해소
현재 아동 교육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 라이더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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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호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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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택배나 배달처럼 비교적 적은 양의 물건을 목적지까지 대신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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