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배달·배송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 기준과 설문 조사 대상에 이분들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평가 항목에 '종사자 안전' 추가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할 때, 배달이나 배송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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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4호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항목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으로 바뀌어 종사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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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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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하거나, 이륜자동차나 드론 등을 이용해 직접 배송하고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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