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9 발의 · 의원 외 14인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화물배송업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서비스거래액은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7조원으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ㆍ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