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배송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범죄 경력에 따른 운전 제한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관련 죄,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관련 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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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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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택배나 배달 서비스처럼 비교적 적은 양의 물건을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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