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고 관련 인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배달대행기사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배달대행 업체나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계약을 맺을 때,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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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인증의 취소)
변경 전
기존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6가지 사유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하도록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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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배달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또한 업체는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자들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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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해 물건을 직접 배달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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