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드론이나 로봇 같은 무인 배송 수단을 택배와 소화물 배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무인 배송 수단 도입
현재 법에서는 택배나 소화물 배송에 사용하는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정해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드론과 로봇을 추가해서 미래형 배송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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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지능형 로봇(드론 등)도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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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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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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