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고,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까지 수준 높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물류이송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물류이송로봇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와 같이 인증기준과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이송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제40조(협회의 설립)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4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