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동산 시세조작·허위정보·미공개 개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며, 전자계약 의무화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담은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허위호가 등록, 가장매매 신고, 가격 담합 같은 시세조작(제24조)과 거짓 개발정보 유포(제25조), 허위·과장 표시·광고(제26조)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신고내용 조사)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 관계기관의 조사 요청, 신고 누락·부정확 등 4가지 경우로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해요. 제24~27조 금지규정, 제34~39조 등은 2개월 뒤, 제31조제1항제2호는 1년 뒤, 제3~8호와 제2항은 2년 뒤에 시행해요. 제24~27조와 전자계약 의무는 시행 이후의 행위·계약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개발정보
일반인의 부동산 거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직 널리 공개되지 않은 개발 관련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