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기획부동산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업종(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을 등록·신고제로 관리하고,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부동산매매업을 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같은 일부 공공기관 등은 등록이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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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동산서비스, 서비스산업, 서비스사업, 서비스사업자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동산서비스에 매매·공급 등이 포함되고, 서비스사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행위로 구체화돼요. 부동산매매업, 자문업, 분양대행업과 각 사업자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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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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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매매업
자기 돈과 책임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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