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금지행위와 영업정지·과태료 등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
분양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본금·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등록을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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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부동산서비스에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부동산분양대행업·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이 추가되고, "부동산분양대행업"과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정의가 새로 생겨요. 부동산분양대행업은 사업주체·건축주 등을 대신해 서류 확인·관리, 공급계약 체결 업무, 분양 표시·광고 등 공급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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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개념과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와 영업 신고 등 운영 규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관련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인의 범위 등 기타 공통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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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대행업
건축주나 사업주체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파는 계약 체결, 서류 확인, 광고 등의 업무 일부를 맡아서 해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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