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2조의2(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등)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2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22조의6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8. 다른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의 임원 또는 그 분양대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명칭과 취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분양대행업무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