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을 등록·신고제로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부동산매매업을 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등록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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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부동산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사업,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등의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자문업, 부동산자문업자,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분양대행업자라는 용어의 뜻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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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매매업의 정의부터 등록 기준, 금지행위 및 실태조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돼요.
부동산자문업과 분양대행업의 신고, 교육, 금지행위 등 세부 운영 지침이 신설돼요.
부동산 관련 업종의 등록 취소, 허위 광고 금지 및 공무원 의제 등 행정적 기반이 강화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양벌규정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 사항이 정비됐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업 중인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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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획부동산
임야나 토지의 지분을 잘게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파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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