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하고(안 제8조제2항), 거짓·부정 제출 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함(안 제64조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안 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다.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
1)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조의2 신설, 제60조)
라.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함(안 제11조제1항)
마.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안 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위원회 설치(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신설),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안 제49조의2 신설), 위반시 과태료(거짓 신고 500만원, 미신고 300만원) 부과(안 제64조 신설)
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자.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4조)
차.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금융기관 등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카.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안 제57조)
타.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안 제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의2(금지 행위)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31조의3(실태조사)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생 략)
제62조(이행강제금)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