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관리와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임대 수탁 조건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이용할 때, 투기 방지를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임대나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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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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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 취득 시의 계획서 제출과 처분 대상 판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농지의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 조사 시의 의무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강제금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농지 처분 관련 규정(제10조제1항)은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발생한 사안이나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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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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