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임대수탁 제도는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자도 농지 취득 직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헌법」과 「농지법」에 따른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처분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법인 임원 등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규정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 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함(제23조).
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4항).
라.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63조(이행강제금)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