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농업법인이 농지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에 농지를 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농업법인의 농지 처분 대상 제한
현재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처분할 때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가 아닌 사람에게만 팔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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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 소유자가 처분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함
변경 후
농지 소유자가 처분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농업법인의 농지 처분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처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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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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