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 관리 실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농지 처분 대상 제한
농업법인이 농지를 팔 때,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가능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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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변경 전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업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자에게 농지를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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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 취득 시 필요한 서류와 보존 기간 등 관리 절차를 개선했어요.
농지의 처분 대상과 임대가 가능한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농지전용 허가 절차와 관련 협의 문구, 부과금 규정을 정비했어요.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권한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농지 처분 대상 관련 규정(제10조), 출입권한(제54조의4), 과태료(제6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이나 원상회복 명령은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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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擬定)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도 함께 마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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