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 전용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는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허가 절차가 아예 생략되거나 면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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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변경 전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변경 후
제34조 제1항에서 '허가'의 범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해당 항목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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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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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예: 주택 건설, 공장 설립 등)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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