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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인ㆍ허가 의제는 법령에 따른 둘 이상의 인ㆍ허가를 전제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ㆍ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허가에 포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