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등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제도는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자도 농지 취득 직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면 자경 및 농업경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 처분의무 부과시 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안 제10조제1항).
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다.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34조제1항 등).
라.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4조제2항 신설).
마.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4 신설).
바.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
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63조(이행강제금)
제64조(과태료)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39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