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지 조사를 맡은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농지 조사를 위한 출입 권한 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구·읍·면의 장은 세 가지 조사를 할 때 소속 공무원을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농지대장 작성·정리와 이용 실태 조사,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사실 확인 조사예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출입 근거가 없어서 농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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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4제1항(농지 등에의 출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태조사, 농지대장·이용 실태 조사,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위탁 기관 임직원 포함)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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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조사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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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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