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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제도를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등에게 유휴농지 조사,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농지대장 작성ㆍ정리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4(농지 등에의 출입)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