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기성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심사 강화와 사후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위원회 설치를 통한 투기 방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내용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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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농지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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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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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처럼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기르는 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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